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01:35 경 평택시 안 중 읍 현화 리 838 ‘ 안중 공용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 중 읍 현화 리 산 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캡 티 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다만,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함. - 피고인이 2 차례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오랜 기간 재직한 직장을 잃게 될 위험이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