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9.10 2020가단11210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해시 C에 있는 D동호 일반철골구조 아스팔트슁글지붕 단층 제1종...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해시 C에 있는 D동호 일반철골구조 아스팔트슁글지붕 단층 제1종...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