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9.10 2020가단11210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해시 C에 있는 D동호 일반철골구조 아스팔트슁글지붕 단층 제1종...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