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237] 피고인은 2011. 5. 31. 02:10경 충북 음성군 B 소재 C지구대 앞 주차장내에서 신고할 것이 있다며 지구대에 들어오더니 횡설수설하여 귀가를 종용하자 밖으로 나가 보도블럭 반쪽(길이 25센티미터, 두께 9센티미터)을 피해자 D 소유의 E 윈스톰차량의 앞 유리창(시가미상)에 집어던져 그 효용성을 해하였다.
[2012고정238] 피고인은 2011. 5. 20. 15:00경 충북 음성군 F 주택 내에서 G을 성추행해서 경찰에 입건되어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1. 5. 27. 14:40경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음성경찰서 I지구대 사무실에 위와 같이 불만을 품고 찾아가 피해자 경찰관 경위 J에게 “성추행한 G은 왜 조사를 하지 않냐, 씹새끼들아 해볼려면 해봐”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며 사무실 책상 위에 있는 순찰팀장 명패를 바닥에 던지고, 칸막이, 컴퓨터 등을 발로 차는 등으로 약 10분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경사 K 등이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체포하자, 화가 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23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재물손괴피의사건발생검거보고
1. 차량손괴사진
1. 수사보고 [2012고정23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