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3.30 2017고단7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4. 23:50 경 충북 음성군 C 아파트 102동 701호 안방에서,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음성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남, 36세) 외 1명에게 피고인의 아들인 F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다음 날 00:07 경 충북 음성군 중앙로 181에 있는 위 D 지구대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운다면서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2017. 9. 25. 00:35 경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소지하고 있던 열쇠뭉치를 던져 위 E의 이마를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관련 사진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지구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범행 방법 및 수단, 범죄 전력( 이종 벌금 전과 1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