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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07 2016고단21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같은 해

4. 5.경까지 사이에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1008동 2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에 설치된 C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 성인사이트 D에서 만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의 엉덩이 부위 나체 사진 및 피해자가 스타킹을 신고 치마를 올려 엉덩이를 드러낸 사진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9.경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 부분을 촬영한 사진 영상 파일을 피고인과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 E(여, 24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캡쳐사진, 수사보고(성기사진 및 대화문자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한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을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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