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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0 2020노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회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데도 이를 숨기고 사기 피해자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다음 1억 9,000여만 원의 용역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기 피해 자로부터 가압류를 당하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어음 채권을 작 출하기까지 하였는데, 범행 동기, 내용, 편취 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약 3,000만 원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체불 임금의 금액이 적지 않은데도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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