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8.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5. 2. 17.자 사기 피고인은 2015. 2. 16.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장모인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 주식회사 G로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자재비 등 초기 자금만 마련되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공사비가 나오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G과 주식회사 F 명의로 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위조된 것이고, 당시 주식회사 F은 자력이 없어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7.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5. 4. 2.자 사기 피고인은 2015. 3. 20. 거제시 J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K조합 건축공사를 하게 될 예정이다. 공사 초기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 5월 초에 기성금이 나오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조합 건축공사를 입찰 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주식회사 F은 자력이 없어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