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6.10 2016고정87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5. 경 경북 영천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B 공장에서 국내 불법 체류자인 방 글라 데시 국적 D을 고용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2. 24.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다만, 연번 1의 입국 일 ‘2009. 11. 10.’ 은 ‘2011. 9. 16.’ 의, 연번 10의 국적 ‘ 방 글라 데시’ 는 ’ 베트남‘ 의, 입국 일 ’2015. 5. 11.‘ 은 ’2015. 5. 15.‘ 의 각 오기로 보인다.
와 같이 국내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6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의견서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1. 각 출입국 관련자 종합기록 조회
1. 불법 취업 외국인 명단 (B)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