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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9 2014고정2406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건물 관리 단의 직원이고, 피해자 D( 여, 62세) 은 위 C 건물 14 층에서 뷔페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22. 10:00 경 위 ‘C’ 건물 2 층에 있는 관리 단 사무실에서 관리비 납입 문제로 항의하러 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히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세 불명의 손목 및 손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이 이를 풀어내고 피해자를 피하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기 위해 오다가 혼자서 넘어졌다.

” 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피해자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피해 자가 관리비 문제 등으로 피고인에게 항의하러 위 관리 단 사무실에 들어오자 피고인이 이를 피해 나가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그 과정에서 피고 인의 폭행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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