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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1383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8. 20:00 경 구리시 C 아파트 3 초소 앞에서 피해자 D(56 세 )에게 자신의 멱살을 잡히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우측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피고인과 서로 멱살을 잡고 있었는데, E가 다툼을 만류하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안았고, 그 때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꺾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녹화 영상 (CD1 ‘C 두 번째’ 파일 )에 의하면, 경비원인 F가 피해자의 옆에서 다툼을 말리던 중 피해자를 뒤에서 안으면서 피해자를 만류하고, 그 무렵 E는 피해자의 우측에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밀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로 들어가 둘을 떼어 내는 모습, 이 때 피고인의 왼손은 E의 어깨 위쪽에 올려 져 있고 오른손의 위치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분리된 직후 피고인의 오른손은 아래쪽으로 내려져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② 위 CCTV 녹화 영상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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