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건물 관리단의 부회장이고, 피해자 D(여, 65세)은 위 C 건물 14층에서 뷔페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7.경 위 C건물 관리단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관리비 미납에 따른 단전조치에 항의하러 들어오자, 자리를 피하려고 하다가 피고인 앞을 가로막고 있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 E가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상해진단서, 119구급활동일지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살필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관리단 사무실에 항의하러 온 피해자를 피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나가려고 왼손으로 문고리를 잡는 순간,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팔을 붙잡고 잡아당기면서 뒤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같이 있었던 양형춘 등은 피해자가 사무실에 찾아오자 피해자를 피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나갔고, 뒤이어 피고인도 사무실을 나가려하자,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