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03 2014고단5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9. 22: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동석하게 된 피해자 E(30세) 공소장의 "F‘은 ’E‘의 오기로 보임. 이 ‘단국대를 졸업하지 않았으면서도 단국대 졸업생인 듯 행세하며 술을 사달라고 하였다.
’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저리가라'고 말하며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원형 안주 그릇(직경 약 15~20cm)를 왼손으로 집어들고 피고인의 왼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유리로 된 접시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수단으로 사용된 유리그릇이 깨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