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재물손괴
가. 2013. 8. 2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어린이집 3층 복도 유리문에 피고인이 제작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쏘아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E어린이집 복도 유리창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고,
나. 2014. 1. 16. 01:00경 위 E어린이집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1층 유리창에 약 10kg 상당의 굳은 시멘트덩어리를 던져 위 유리창 시가 15만 원 상당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고,
다. 2014. 2. 6. 19:50경 위 E어린이집 1층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반복하여 난다는 이유로 굳은 시멘트덩어리(가로20cm , 세로 30cm 가량)를 창문 유리에 던져 유리창 및 실내 가구장 등 시가 63만 원 상당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고,
2.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2014. 1. 12. 01:00경 위 E어린이집 1층에서, 유리로 된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강제로 밀어 손괴한 다음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인 E어린이집에 침입하고, 그곳 1층에 설치된 실내등을 유리구슬로 깨뜨려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 시정장치 및 실내등을 손괴하고,
3. 재물손괴미수 2014. 2. 26. 00:29경 위 E어린이집 1층에서, 유리로 된 출입문을 벽돌로 내리쳐 손괴하려 하였으나 깨지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79면)
1. 각 사진(D의 각 진술서 첨부), 각 영수증 및 견적서, CCTV 녹화자료 캡쳐사진
1. 판시 심신미약 :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및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