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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6 2019고정10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 범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10. 20.부터 2018. 7. 17.까지 위 장소 49.5㎡ 규모의 무허가 건축물에서 싱크대 1대, 냉장고 3대, 가스레인지 3개, 탁자 6개, 의자 24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닭백숙, 닭도리탕 등의 음식을 조리하여 소주, 맥주 등과 함께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월 250만 원 상당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의 진술서, 확인서

1. 고발장, 무신고식품접객업소 고발공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령, 자백, 같은 장소에서의 미신고 영업으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있으나 2018. 10.경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의 양형들과 이 사건 미신고 영업기간(1년 정도)의 대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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