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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331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14.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317』 피고인은 2017. 5. 7. 20:12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D 역에 있는 ‘E 의류 매장 ’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8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휴대폰 1대와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신용카드 1 장, 미화 2달러 지폐 1 장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958』 피고인은 2017. 5. 9. 18:50 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역 4호 선 환 승센터에서 피해자 I( 남, 24세) 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통수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3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휴대폰 관련)

1. 범행장면 CCTV 녹화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편철) 『2017 고단 39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폭행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절도 범행을 저질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2017. 4. 26.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그로부터 2 주가 지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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