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0. 17.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모텔 401호에서, 그 전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정맥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자신의 팔뚝 정맥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자신의 팔뚝 정맥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23. 저녁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고향 선배 F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자신의 팔뚝 정맥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기본범죄와 동일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0월 - 3년 8월(기본범죄 상한의 1/2 및 1/3을 합산하여 산정)
2.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