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 4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각 약 4주 및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교통범죄군,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의 범위 : 금고 1월~6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 일반참작사유(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결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