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충북 옥천군 E 대 512㎡ 중,
가.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1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충북 옥천군 E 대 5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고 A은 54분의 22 지분을, 원고 B은 54분의 16 지분을, 원고 C은 54분의 16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9. 4. 10.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 및 충북 옥천군 F 철도용지 56㎡ 및 G 철도용지 10,695㎡ 지상에 걸쳐져서 건립되어 있는데, 그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2㎡ 및 같은 감정도 표시 8, 7, 6, 5, 10, 9,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2㎡(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는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다.
다. 원고 A은 2009. 4월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쟁 부분에 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
A은 2019. 11.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9. 11. 1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옥천보은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민법 제635조 제1항은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