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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3175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중구 B 대 4.3㎡ 중 별지 도면 표시 5, 3, 8, 7, 6, 5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89. 6경. 부산 중구 C 대 30㎡( 이하 ‘ 원고 토지’ 라 한다) 및 위 지상 2 층 건물( 이하 ‘ 원고 건물’ 이라 한다) 을 매수하여 1989. 7. 20.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원고 토지에 인접한 부산 중구 B 대 4.3㎡( 이하 ‘ 피고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건물은 1958. 3. 경 신축되어 현재까지 증축된 적이 없으나,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3, 8, 7, 6,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나) 부분 0.8㎡( 이하 ‘ 이 사건 계쟁 토지’ 라 한다) 지상에 걸쳐서 건축되어 있는 상태이고, 원고는 원고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이후 현재까지 위 부동산을 점유 ㆍ 사용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 국토정보공사 남부지사에 대한 측량 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1989. 7. 20.부터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점유, 사용하여 왔고, 민법 제 197조 제 1 항에 따라 위와 같은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하여 위 1989. 7. 20.부터 20년이 경과된 2009. 7. 20.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하여 2009. 7. 20.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토지의 경계는 현실의 경계와는 관련 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 상 타 주점 유라고 주장한다.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 유임을 주장하는 경우 점유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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