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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7 2018가단52272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8.부터 2019. 6. 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C은 2004. 11. 2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원고와 C 사이에는 두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헬스장 트레이너로서 헬스장 회원인 C과 2017년경부터 2018년경 사이에 헬스장 밖에서 만나 식사도 하며 C과 성관계도 갖는 등 불륜관계를 맺어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7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사이에 C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관계를 하는 등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적정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와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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