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 C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06. 7.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09. 7. 28. 장 흥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1. 13.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1. 12.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1. 12. 경 피고인 A, B 등에게 ‘K 은행에 대출 관련 작업을 하여 공매 계약자가 공매를 못 받게 하고, 피고인 B 등이 낙찰 받게 해 주겠다.
’ 고 제안하고, 피고인 A, B, L은 2011. 12. 26. 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단체 건물 안에서, 피해자 O에게 ‘P에 있는 빌라가 유치권 분쟁 상태로 공매 절차 진행 중인데, L에게도 일부 유치권이 있다.
현재 다른 사람이 낙찰 받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2억 원만 있으면 C이 기존 낙찰자를 배제시키고, 우리가 새로 낙찰 받아 매수할 수 있다.
2억 원을 주면 빌라를 낙찰 받은 후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L은 위 빌라에 유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들에게는 기존 공매 낙찰자를 배제시킨 후 자신들이 새로 낙찰 받을 구체적 방안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L 명의 Q 은행 계좌( 계좌번호 R) 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O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 기재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