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D(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은 2007. 10. 23. E 단체로부터 80,000,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이하 ‘ 이 사건 대출금 채무’ 라 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신탁 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소외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 신탁 사가 위 각 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 불이 행시 환가 정산하기 위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담보신탁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2010가 합 4048호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전 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5. 12. ‘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590,3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15.부터 2011. 5. 12.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 이 사건 확정판결 금 채권’ 이라 한다). 원고는 2019. 4. 18. 울산지방법원 2019 타 채 104158호로 이 사건 확정판결 금 채권 중 3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 신탁 사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신탁 수익금, 사업비, 정산 금 등 일체의 금전지급채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4. 22. 피고 신탁 사에 송달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6호 증, 갑 12호 증의 1, 2, 을 1호 증, 을 6호 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회사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 요지 주위적 주장 피고 회사는 아무런 권원도 없이 임의로 소외 회사의 자산을 이용해 영업을 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으므로 소외 회사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