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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1 2018노55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렸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 직후 피해 자가 병원에서 진단 받은 내용( 증거기록 22, 26 쪽) 도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들어맞는다.

2) 피고 인은, 자신은 시각장애를 갖고 있어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정확히 때리는 것이 불가능하며, 피해자가 스스로 방문 앞에 있는 휴지통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해 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다툰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때렸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비록 시각장애를 갖고 있더라도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때리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할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를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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