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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385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폭행

가. 2018. 3. 20. 경 폭행 피고인은 2018. 3. 20. 21:30 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 문로 176에 있는 수원 구치소 나 동 8 층 B 실에서, 심 폐 소생 술을 연습한다는 명목으로 위 B 실에 피고인과 함께 수용되어 있는 피해자 C(56 세 )에게 거실 바닥에 누우라고 한 다음 피해 자의 위에 올라 타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7~8 회 강하게 누르고, 피해 자의 위로 뛰어 올라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무릎으로 내리 찍어 폭행하였다.

나. 2018. 3. 21. 경 폭행 피고인은 2018. 3. 21. 10:00 경 위 B 실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으 이 씨 팔, 똑바로 좀 해요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3 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3. 22. 10:00 경 위 B 실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방울 토마토를 씻던 중 변기에 빠뜨렸던 것을 다시 주워 넣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 진술[ 각 폭행 및 상해의 주요 방법과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옆 수용 거실에 수 형 중이 던 D 또한 “ 피고인이 심 폐 소생 술을 하는 소리를 들었고, 벽을 치면서 고함이나 욕설을 하는 소리를 들었으며, 상해 사건 발생 일인 2018. 3. 22. 10:00 경 화장실에서 때리는 듯이 ‘ 쿵, 쿵’ 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 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2018. 3. 22.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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