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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15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3. 3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4. 5. 초경 제주시 공항로2에 있는 제주공항에서 피해자 C에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D이 제주도지사로 당선이 되면 E를 제주도에 관급용으로 공급할 수 있게 알선을 해줄 수 있는데 기회가 잘되었다. 지금이 선거중이니 인사를 좀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E를 관급용으로 공급하게 알선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6. 16.경 제주시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한화에도 근무하고, 국정원 암행감찰팀인데, F 대령도 별자리로 승진을 시켜주었으며 애국정신선양회 G은 대통령 사조직이다. G에게 형사사건을 부탁했는데 해결이 잘되어 그 사람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소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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