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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고정11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나이트클럽에 연예인을 공급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10만 원을 주고, 3개월 안에 전액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억 3,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월 12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였고, 월 100만 원 내지 1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E)로 4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제출) 피고인이 2011. 3. 3. 피해자로부터 판시 490만 원을 송금받은 이후, 2012. 1. 4.까지매달 10만 원씩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49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수입은 월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에 불과하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3개월 이내에 갚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490만 원을 송금받은 점, 피고인이 판시 490만 원을 나이트 클럽 연예인 공급에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돈을 생활비와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의 변제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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