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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9.24 2020고단5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경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에 있는 천리포 항구에서, 피해자 B에게 ‘어업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비용 등 선박 운영 자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관할관청으로부터 어업을 위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2016년경부터 조업을 통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선박 임차료와 어구 대금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개인적인 채무 및 세금 체납 액수가 수 천만 원에 이르고, 선원들의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위 돈을 교부받은 다음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45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723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 C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수사보고(피의자의 어업허가 관련 태안군 회신)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단기간 내에 생활비와 다른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상당액수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장비구입비나 선원인건비 등 선박운영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영수증이나 위 현금으로 구입한 장비의 실물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단 1회 선원인건비로 송금한 내역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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