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42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1. 10:27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과천대로 877 강남순환도로 편도 4차로를 관악IC 방면에서 사당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 3차로에 피해회사 C 주식회사 소유인 D(55세) 운전의 E BMW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회사 C 주식회사 소유의 BMW 승용차를 수리비 시가 16,453,32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3. 21. 10:39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의 교통사고를 낸 후 위 과천대로 사당IC 램프구간 편도 2차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당시 진행 방향으로 앞서가는 F(39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9. 3. 21. 10:41경 위 과천대로로 진입하여 편도 4차로를 남태령 방면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당시 진행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H(여, 28세) 운전의 I 아우디 승용차의 뒤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