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위 진술은 방범용 CCTV의 영상, 목격자 H, G의 각 진술에 부합하며, 피해자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상해 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응급실 기록지 사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친 남동생으로서 서로 남매 지간인 바,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는 어머니의 부양 및 연금 등 문제로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5. 7. 22. 14:36 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길을 막으며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 따져 묻는 것에 화가 나,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가슴, 팔 부위를 5~6 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좌상, 양측 상완 부 좌상,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이 그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고소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및 고소인 상처사진 첨부) 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방 범용 CCTV(14 :36부터 1분 정도의 영상에 나타남 )에는 고소인이 그냥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고인 앞을 막아서며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 고소인이 우산으로 내려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이는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계속 시비를 걸고 몸싸움을 하려는 모습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은 고소인과 대면하려고 하지 않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