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가합1000
거래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9.경 피고로부터 미지급 건고추 매매대금 110,000,000원을 2012. 12. 30.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