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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08 2013고정6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12. 12. 6. 인터넷 네이버 B 카페에서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송금하면 중고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140,000원을 농협 계좌(번호 D, 예금주 A)로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5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자립예탁금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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