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판매할 물건이나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6. 18.경 부산 금정구 B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 “휴대폰 갤럭시s2를 판매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1만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속여 21만원을 농협 E(예금주 A)로 송금받아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6. 18.부터 2012. 7. 2.까지 피해자 10명으로부터 10회에 걸쳐 3,030,000원을 농협 E(예금주 A)로 송금받고, 2012. 7. 25. 피해자 2명으로부터 2회에 걸쳐 570,000원을 기업은행 F [예금주 G(A의 개명전이름)]로 송금받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L, M, N, O의 각 진술서
1. P 작성의 피해신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부산지방법원 2012노3105 사건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