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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22 2016고단29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인바, 2014. 4. 28.경 피해자 주식회사 D이 시공하는 ‘주식회사 E 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하도급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재무부장 F에게 위 공사의 설계도면에 기재된 대로 국산 SM490(407,847kg, 단가 880원/kg, 금액 합계 358,905,360원) 철강(H-형강) 제품을 사용하겠다는 취지가 포함된 견적서를 제출하고, C의 철강 거래처인 G으로부터 미리 받아 가지고 있던 H 주식회사 발행의 ‘국산 SM490 철강(H-형강)’에 관한 검사증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같은 해

5. 29.경 파주시 I 소재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철골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위 견적서에 기재한대로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강은 KS품질인증을 받은 국산 SM490 H-형강을 사용하겠다."라고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게 되면 위 국산 SM490 H-형강보다 용접성이 떨어지고 강도가 약한 대신 단가가 저렴한 중국산 SS400(407,847kg, 단가 743원, 금액 합계 303,030,321원) 철강(H-형강) 제품을 사용한 후, 위 견적서 기재 금액과의 차액을 피해자 몰래 이윤으로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0.경 H-형강 대금으로 견적서 기재대로의 금액인 358,905,360원을 교부받아, 실제 사용한 중국산 SS400 H-형강 시가와의 차액인 55,875,039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목록 20) 중 K 진술 부분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8)

1. 고소장(목록 1), 법인등기부등본(목록 2), 표준하도급계약서(목록 3), 견적서(목록 4), 검사증명서(목록 6), 사업자등록증(목록 7), 내용증명(목록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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