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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935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1,000만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부장으로서 소금 소분 및 포장 등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소금제조ㆍ판매업 및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4.경부터 현재까지 국산 또는 수입산 천일염 및 정제염을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G의 ‘HㆍI’ 상표 발주서에 따라 각 단위별(3, 5, 10, 20, 44, 66파운드, 1파운드 당 0.453kg)로 소분 및 포장하여 납품해 오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대외무역법위반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국내산 천일염 제품에 비해 저렴한 중국산 천일염을 함께 소분ㆍ포장하여 납품함으로써 그 차액을 챙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6.경 위 주식회사 C에서 G으로부터 ‘국산 I 굵은 소금(천일염)’ 제품을 발주받아 국산의 절반 가격인 중국산 천일염 1톤을 창고에 설치된 컨베이어벨트 시설을 이용하여 대형 저장조에 쏟아 부은 다음, 일용직 인부를 동원하여 소분 포장하는 방법으로 국산 제품으로 둔갑시켜 1,994.9kg을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산으로 표시한 천일염과 정제염 총 46,916kg, 시가 합계 43,251,288 원 상당의 제품을 G에 납품하고, G으로 하여금 미국, 캐나다, 영국 등 3개국 50여개의 H-MART(미국 법인)에 한국산(product of korea)으로 표기하여 판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14. 3. 6.경 위 주식회사 C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속칭 포대갈이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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