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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3 2019가단3690
추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7. 7. 7. 대구지방법원 17회합124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으로 D이 선임되었다.

나. C은 2017. 7. 24. 위 회생법원으로부터 허가를 얻어 2017. 7. 25. 원고에게 금형 외주 제작을 의뢰하였다.

다. 원고는 C에 대한 위 나.

항 기재 금형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집행채권’이라고 한다)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18. 2. 12. 이 법원 2018카단255호로 회생채무자 C 주식회사의 관리인 D의 피고에 대한 차종 U2 1.7S, U2 1.7 EU6K, U2 1.7D, U2 VANE의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제품 납품대금(이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라고 한다) 중 6,600만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2018. 2.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C에 대하여 2018. 6. 20. 위 회생절차를 폐지한다는 결정이 확정되었고, 대구지방법원 2018하합6호로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관재인으로 E가 선정되었다.

마. 원고는 파산채무자 C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E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단8006호로 위 1의 나.

항 기재 금형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8. 12. 12. 원고 청구 전부 인용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위 판결에 기초하여 2019. 2. 1. 이 법원 2019타채322호로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2019. 2. 11. 위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 이후 C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으므로, 위 가압류는 실효되었고, 위 가압류에 기초한 본압류 결정 역시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는 추심권한이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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