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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4 2018가단147560
대여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8. 3.경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핸드폰 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원고와 사귀게 되어, 2018. 10.경까지 원고와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 C는 피고 B의 모이다.

일자 금액(원) 계좌 2018. 3. 9. 600,000 피고 C 2018. 4. 11. 100,000 피고 C 2018. 4. 11. 3,000,000 피고 C 2018. 4. 20. 1,000,000 피고 C 2018. 4. 24. 2,000,000 피고 C 2018. 5. 2. 700,000 피고 C 2018. 5. 17. 15,000,000 피고 C 2018. 5. 27. 1,000,000 피고 C 2018. 5. 31. 24,400 피고 B 2018. 6. 11. 200,000 피고 C 2018. 6. 24. 660,000 피고 C 2018. 7. 2. 1,000,000 피고 C 2018. 7. 12. 200,000 피고 C 2018. 7. 19. 1,850,000 피고 C 2018. 7. 31. 1,000,000 피고 C 2018. 8. 1. 1,000,000 피고 C 2018. 8. 1. 200,000 피고 C 2018. 8. 23. 300,000 피고 C 2018. 8. 23. 300,000 피고 C 2018. 8. 27. 100,000 피고 C 2018. 8. 27. 50,000 피고 C 2018. 8. 29. 1,500,000 피고 C 2018. 8. 30. 150,000 피고 C 2018. 9. 6. 500,000 피고 C 2018. 9. 23. 1,000,000 피고 C 2018. 9. 30. 950,000 피고 B 2018. 10. 1. 57,200 피고 B 2018. 10. 8. 100,000 피고 B 2018. 10. 14. 150,000 피고 B

나. 원고는 2018. 3. 9.부터 2018. 10. 14.까지 피고들의 계좌로 아래와 같이 총 34,691,6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총 3,5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31,191,6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은 원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2018. 4.부터 2018. 9.까지 소액결제로 합계 3,442,539원을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은 원고의 대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2018. 3. 말경부터 원고와 교제를 하였는데 원고는 급여를 주지 않고 부정기적으로 피고 B에게 돈을 주었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금전 관련 구분이 없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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