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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24 2016노28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들은 2016. 10. 27.자 변호인 의견서로 원심의 형이 과다하는 취지의 양형부당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새롭게 제기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반찬가게 운영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실제로도 차용금을 반찬가게 운영비 등에 사용하였다.

단지 예상보다 반찬가게 개업이 늦어져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에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들). 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사용한 사람은 피고인 B이 아니라 피고인 A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바 없으며, 기망행위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 B).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앞의 1.의 가.

항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편취의 범위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이유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의 대부분을 피고인 B의 개인회생비용 및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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