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에 귀가하던 중 술김에 여성을 추행한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장소가 행인이 그리 많지 아니한 심야의 공개된 도로인데다 추행을 당하고 현장을 벗어난 피해자를 뒤따라가 재차 강간을 시도한 결과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을 상대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