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 변제를 해 주었던 점, 피고인이 뇌암을 앓고 있는 아들 치료비 등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이후 처와 이혼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3년여에 걸쳐 약 11억 6천여만 원이라는 거액을 횡령하였던 점, 특히 피고인이 횡령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을 상대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