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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3 2015노66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세무조정계산서 사본 일부, 출납현황 사본 일부는 가지고 나왔으나 시공참여약정서 사본은 가지고 나오지 않았으며, 짐을 정리하던 중 위 서류들이 우연히 포함되었을 뿐 절취의 고의가 없었고, 위 서류들은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고 피해자 회사의 점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백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가) 세무조정계산서출납현황시공참여약정서의 각 사본을 가지고 나왔는지 여부 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G과 사이에 월급 이외에 성과급 피고인은 G과의 구두 약정에 따라 최소 2억 원에서 5억 원 정도의 성과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증거기록 제208쪽), G은 피고인과 위와 같은 구두 약정을 한 사실이 없어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증거기록 제162쪽). 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갈등관계에 있던 중 2013. 11. 18. 휴가기간을 2013. 11. 19.부터 2013. 12. 2.까지로 한 휴가원을 제출하고 피해자 회사에 출근하지 않다가, 특별한 사정없이 휴가기간 중의 일요일이던 2013. 12. 1. 피해자 회사로 들어온 다음 짐을 가져갔다

(증거기록 제16쪽). ② 피고인은 2013. 12. 3. G에게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2013. 12. 10. 및 그 다음날 G에게 “좋게 마무리 했으면 했는데, 내일부터 국세청을 시작으로 하나하나 행동하겠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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