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세무조정계산서 사본 일부, 출납현황 사본 일부는 가지고 나왔으나 시공참여약정서 사본은 가지고 나오지 않았으며, 짐을 정리하던 중 위 서류들이 우연히 포함되었을 뿐 절취의 고의가 없었고, 위 서류들은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고 피해자 회사의 점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백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가) 세무조정계산서출납현황시공참여약정서의 각 사본을 가지고 나왔는지 여부 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G과 사이에 월급 이외에 성과급 피고인은 G과의 구두 약정에 따라 최소 2억 원에서 5억 원 정도의 성과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증거기록 제208쪽), G은 피고인과 위와 같은 구두 약정을 한 사실이 없어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증거기록 제162쪽). 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갈등관계에 있던 중 2013. 11. 18. 휴가기간을 2013. 11. 19.부터 2013. 12. 2.까지로 한 휴가원을 제출하고 피해자 회사에 출근하지 않다가, 특별한 사정없이 휴가기간 중의 일요일이던 2013. 12. 1. 피해자 회사로 들어온 다음 짐을 가져갔다
(증거기록 제16쪽). ② 피고인은 2013. 12. 3. G에게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2013. 12. 10. 및 그 다음날 G에게 “좋게 마무리 했으면 했는데, 내일부터 국세청을 시작으로 하나하나 행동하겠다”,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