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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14 2019구합7764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이유

인정사실

등 D은 E 주식회사( 이하 ’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제 1 공장 식당에서 일하던

2018. 4. 21. 위 식당 앞 복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하였다( 이하 D을 ’ 망인‘ 이라 한다). 원고 A은 F 생, 원고 B은 G 생으로 망인의 자녀이고, 피고 보조 참가인( 이하 ’ 참가인‘ 이라 한다) 은 H 생으로 망인의 모인데, 망인 사망 당시 각 25세, 26세, 65세였다.

구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2018. 6. 12. 법률 제 15665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 법‘ 이라 한다) 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19세 미만의 자녀, 60세 이상의 부모 순으로 유족 보상연금을 지급하는데( 법 제 63조), 유족 보상연금 수급권 자가 없으면 자녀, 부모 순으로 유족 보상 일시금을 지급한다( 법 제 65조). 피고는 2018. 10. 1. ’ 참가인이 망인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60세 이상 모이므로 선순위 유족 보상연금 수급 자격자‘ 라는 이유로, 그때부터 참가인에게 유족 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원고들은 2018. 11. 15. ’ 참가인이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다 ‘며 원고들에게 유족 보상 일시금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6. 10. 원고들에게 ’ 참가인과 망인이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는 이유로 유족 보상 일시금의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한편 원고들은 2018. 10. 23. E 회생 절차로 인한 수계에 따라 당사자는 ‘ 회생 채무자 E 주식회사 관리인 I의 소송 수계인 회생 채무자 E 주식회사 관리인 J’ 이 되었다( 수 계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통칭하여 ‘E’ 라 한다). 를 상대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망인 사망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18가 합 61481). 법원은 2019. 9. 27. E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참가인이 수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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