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2.28 2016고단49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912』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서 (주)D이라는 상호의 금속탱크 등을 제조하는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말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선박에 사용되는 서비스타워 도금 및 연결작업인 일명 ‘텐트연결’ 공사를 해주면 공사완료하고 출고하는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거래처에 약 1억 원 이상의 대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수억 원 상당의 회사 내지는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위 관련 공사는 이미 약 6,000만원 상당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의뢰받은 공사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4.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공사대금 3,168만원의 서비스타워 도금 및 연결 공사를 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6637』 피고인은 2015. 12. 말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천막 제조 및 설치업체인 ‘H’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천막 6개동을 설치하려고 하니 견적서를 보내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천막 1개당 233만원으로 견적서를 보내자, 2016. 1. 2.경 피해자에게 ‘천막 6개, 설치대금 총 1,400만원’으로 하는 발주서를 보내면서, ‘우선 천막 2개동을 설치해주고, 나머지 4개동은 다음에 설치해 달라, 대금은 설치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그 달 말일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거래처에 약 1억 원 이상의 대금채무,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