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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523331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917,80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1. 10.부터 2017. 11. 16.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동진쎄미캠(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은 2003. 12. 24.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04. 1. 5.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3카합2133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에 대하여 가압류이의를 신청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06카합1142), 위 가압류이의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담보를 위하여 3억 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소외회사, 보험가입금액 300,000,000원으로 하는 공탁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원고로부터 공탁보증보험증권(증권번호 B)을 발급받아 이를 법원에 제출하고 이 사건 가압류의 집행을 해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원고에게 지급보험금을 즉시 변제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다.

원고가 적용하는 지연손해금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이다. 라.

그 후 소외회사는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및 원고를 상대로 한 보험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1279, 위 판결은 2018. 7. 14.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따라 원고는 2017. 8. 11. 소외회사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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