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2. 3. 수원지 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1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23:25 경 광주시 쌍 령 동 이하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역동에 있는 역동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