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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117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2. 8. 경부터 2012. 9.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아래 범죄 일람표 순번 1 기 재와 같이, 성을 알 수 없는 F로부터 그 사람이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손님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엑셀 파일에 정리한 전화번호 2,662건이 저장된 USB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2) 2013. 7. 경부터 2013. 8. 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아래 범죄 일람표 순번 2 기 재와 같이, G으로부터 그 사람이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손님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엑셀 파일에 정리한 전화번호와 아이디 등 8,345건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 받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범죄 일람표 순번 시기 제공자 제공받은 방법 파 일명 개인정보 비고 1 2012.8. ~9. 경 성불상 F USB로 건네받음 우리 자료 전화번호 2,662건 별지 CD 첨부 2 2013.7. ~8. 경 G H 명의 메일로 전송 받음 I 님 전화번호와 아이디 등 8,345건 별지 CD 첨부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경 서울 강남구 J, 201호에 있는 K의 주거지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담배 한 개비의 1/5 분량의 대마를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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