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선진건설은 2008. 11. 3.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구입한 다음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와 사이에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자동차는 2009. 6.경 침수사고를 당하였고, 주식회사 선진건설은 2009. 6. 29. 삼성화재에 사고 접수를 하였으며, 삼성화재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전손으로 처리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인수하기로 하고, 2009. 7. 16. 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리카온(이하 ‘리카온’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각을 위탁하였다.
다. 리카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자동차는 모딜 주식회사에게 낙찰되어 2009. 8. 25. 주식회사 수빈매매상사 명의로 이전등록 되었다가, 2009. 11. 30.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이하 ‘두산캐피탈’이라 한다) 명의로 이전등록 되었고, 피고가 2010. 4. 8. 중고자동차 판매업자인 D을 통하여 1억 5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당시 D은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가 무사고차량이라고 설명하였고, D이 피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성능검사표에도 아무런 하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0. 4. 중순경 인터넷 중고차 매매중개사이트인 ‘E’에 이 사건 자동차가 2008. 11. 정식출고되어 리스 승계가 가능한 무사고차량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고, 이를 본 원고는 2010. 4. 26. C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