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대구 남구 N 일대 21,813㎡(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5. 9.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7. 3. 17.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사업시행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에게 그 인가를 신청하였다.
다.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은 2017. 8. 9.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달 10.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다음과 같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1)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는 도시정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1조 제2항에서 정한 건축물배치계획,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정비기간 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ㆍ공유지의 조서, 빗물처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중 ‘정비사업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에는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조합원 분양 후 관계 법령 등을 준용하여 조치한다’라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제1주장). 2) 세입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