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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18 2015구합54001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중랑구 D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8. 9. 4. 서울 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중랑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가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이다.

나. 사업시행계획 피고 조합은 2013. 4. 20.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사업시행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2013. 6. 21.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무효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의사정족수 미달에 관한 주장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조합총회는 조합원 20/10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총회 직접 출석한 조합원은 전체 조합원 442명의 20/100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결의는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 2) 정비사업비 증액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수립 당시의 정비사업비는 2008. 9. 4. 조합설립인가 당시의 208,736,216,475원에 비해 10% 이상 늘어난 386,821,000,000원이 되었으므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사건 총회의 결의는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

3) 서면결의서의 무효와 관련된 주장 이 사건 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 중 E, F, G, H 4인의 것은 무효이다. 4)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상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이 사건 총회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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