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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6 2018고단23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6. 14:29 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을 과선교에서 정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차로변경을 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변경할 차로의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 차로로 차로변경을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 2 차로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 F(41 세, 여)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 덤프트럭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피고인 덤프트럭 앞쪽으로 회전하면서 중앙 분리대를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7,669,695원 상당, 중앙 분리대를 1,381,9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견적서, 진단서

1. 각 cctv 및 블랙 박스 캡 처 사진 (cd 저장 파일), 사고 이후 가해차량 촬영 사진, cd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과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 운행하던 중에 갑자기 ‘ 쿵’ 하는 소리가 나고, 조향장치가 뜻대로 조작되지 않아 제동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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