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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2.21 2017고단84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6. 15:05 경 경주시 천북면 산업로 4974-5에 있는 모아 초등학교 앞 2 차선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D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위 도로 2 차로를 따라 신당 교차로 방면에서 강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운전의 위 덤프트럭 진행 방면 전방 우측에 있는 양지 아파트 방면에서 강동 방면으로 우회전하며 갑자기 1 차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E( 남, 30세) 운전의 피해자 에이제이 렌터카 주식회사 소유인 F 투 싼 승용차와 부딪힐 뻔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위 승용차 앞 1 차로로 끼어든 다음 급제동함으로써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는 동시에 피해자 에이제이 렌터카 주식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504,97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는 동시에 피해자 에이제이 렌터카 주식회사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실황 조사서, F 승용차 블랙 박스 영상 CD,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진단서, 견적서, D 블랙 박스 영상 CD,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의료 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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